
그간 과학 시간에 개구리, 붕어 등의 해부 실습은 흔하게 이뤄졌다.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은 금지됐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선 최근까지 과학 시간에 동물을 상대로 한 해부 실습을 진행했다. 실제 2022년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해부 실습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를 통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해부 실습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