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관 각각 도로부지와 학교부지 확보로 ‘윈윈’
양기관은 계약에 의해 송라초등학교의 남양주시 소유 토지 2,921.5㎡를 교육청 소유 6,496.3㎡ 토지와 가양초 비금분교 본관동과 상호 교환한다.
그동안 교육청은 52억 원 상당의 시유지를, 시는 40억 원 상당의 교육청 소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시는 상호 교환 계약에 의해 교환차액 11억 8,000만 원을 교육청으로부터 납부 받는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22년 주광덕 시장과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간에 처음 논의된 이후 교환대상 필지 조사 및 확정, 의회승인, 감정 평가 및 분할 등 2년여에 걸친 양 기관의 노력 끝에 성사됐다.
시는 도로 부지 확보로 공공시설 이용 안전성과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학교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히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교환하는 의미뿐 아니라 상호 협력과 노력을 통해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아직 상호점유 토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교육청과 협력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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