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기준을 높인다.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 등이다. 대부중개업자의 자본요건도 신설해 온라인 중개업의 경우 1억 원, 오프라인은 3000만 원의 자기자본도 마련해야 한다.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다.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 예외사유로 인정하도록 규정도 마련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반사회적 계약 내용 적발 시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한다. 금융위는 관련 법과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폭행, 협박 등이 따르는 추심과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등을 반사회적 계약으로 명시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차질 없도록 금감원과 대부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안내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