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 A 씨는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했다. 숙소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지출한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 동행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
또한,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학교법인의 부적절한 공사계약 체결 및 리베이트 수수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A 씨는 행정직원(9급) B 씨를 신규 채용한 뒤, B 씨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줬다. 이들은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3억 원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 학교 부지에 A 씨 부부가 사용할 정원, 텃밭, 전용 주차장까지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년 동안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학교 급식소에 카페를 설치하고 교내 행정직원들을 동원하여 음료를 제조하고 판매하게 했으며, 수익금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일부 학교는 카페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반면, A 씨의 다양한 행태의 비리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심각한 사학비리 부패 사건”이라면서 “사학 재단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