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프로그램 출연한 표창원 교수와 권영진 단장 사진출처= JTBC <유연채의 대선예측> 캡처 |
17일에 방송된 JTBC 대선토론 프로그램 <유연채의 대선예측>에 출연한 두 사람은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 ‘잠금’이냐 ‘감금’이냐는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권 단장은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하고 주차된 여직원 차를 들이 받아서 주소를 알아내는 수법이 상식적이냐”며 “사람들이 밖에서 에워싼 상황에서 여직원이 문을 잠근 걸 잠금이고 농성이라고 하나”라고 국정원 여직원이 사실상 감금당했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표 교수는 “미행과 잠복이 어떤 범죄에 해당되나. 사생활 침해가 어떤 법에 규정돼 있나. 스토킹 행위는 8만 원 범칙금이면 된다”며 “사찰이라는 표현은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사용해서 민간인을 조사할 때 그걸 사찰이라고 한다. 민간인이 공무원의 불법행동을 감시한 것은 선량한 감시행동이다”고 응수했다.
토론을 지켜 본 네티즌은 “속 시원한 토론이었다”, “한 번 더 싸웠으면 좋겠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는 8만 원 범칙금만 내면 가능하다는 표 교수의 발언은 경솔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의식한 듯 토론 후 표 교수는 “스토킹 범칙금 8만 원 내면 된다는 발언, 경솔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사과를 했다.
박정환 인턴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