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10일 만에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 측에선 이찬규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1명이 참석했다. 이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고 영장주의, 의회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검사는 내란우두머리에 형법 87조를 적용해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 등을 나열하며 “국헌몬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각 군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한 사전 출동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변호사는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직접 짚어가며 반박했다. 그는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전 모의로 제가 2024년 봄부터 (계엄의) 그림을 쭉 그려왔다는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