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해당 지역 아파트 허가 관청별 업무처리 기준이 상이해 일원화된 토허제 업무처리 기준을 세웠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시점부터 2년 실거주를 이행해야 한다. 입주시기는 등기까지 고려해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4개월로 정했다. 다만 입주 관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 및 구청이 허가한 범위 내 취득 및 입주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매입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새롭게 주택을 취득할 경우 매입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하는 사유와 자기 거주용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사유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
구청마다 제각각이던 기존 주택 처리 기간도 일원화했다. 구청은 기존 주택 처리 기간에 대해 통상 계약 절차에 따라 6개월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업무처리 기준을 바탕으로 허가관청 실무 지원 및 허가받은 거래에 대해 이용실태 조사와 사후 단속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