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전세임대 대상은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에 한정됐지만 중산층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없다. 정부는 올해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총 52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해당 전세임대주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현저히 적다는 점이다. LH가 계약 등에 있어서 해당 집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전세계약 절차에 나서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3억 원인 주택까지 전세 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LH가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광역시의 경우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해당 형식의 전세임대 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