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A 씨는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 해당 기관에서 수개월을 실무수습 했으나, 해당 기관이 초임 호봉을 획정하면서 실무수습 경력을 누락시켜 1호봉을 낮게 책정했다.
8년 3개월간 보수를 과소지급받은 A 씨는 경력이 누락되었다며 기관에 이의를 제기했고, 초임 호봉을 1호봉 높이는 호봉정정 처분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수를 지급해 달라고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애초에 실무수습기간을 누락한 초임 호봉 획정 처분의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이므로 과소지급된 보수에 대한 A 씨의 추가지급청구권은 각각 보수를 지급할 때부터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관은 민법에 따라 급료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과소지급된 보수 중 호봉 정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과소지급분만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전체 기간의 과소지급된 보수를 지급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신청했다.
권익위는 "법에 따라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면서 기관이 A 씨에게 과소지급된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판단의 이유에 대해 "잘못된 초임 호봉 획정 처분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A 씨에게 있지 않다"면서 "보수가 과소지급된 책임이 해당 기관에 있는데 지금에 와서 A 씨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자를 포함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