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봉사자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내란·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돼 있다.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른바 ‘하늘이 사건’ 가해자인 교사 A 씨도 평생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그동안 낸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만 반환받고, 연금은 받을 수 없다. 연금 수급권,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된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재직 중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함을 바로으려는 조치”라며 “이것이 국민의 상식과 부합하고 무도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회복의 신뢰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