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82원/리터(ℓ), 경유는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리터(ℓ)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은 오는 23일과 24일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7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