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센터장은 "어제까지는 공항 쪽을 최대한 대응했고, 연휴가 끝나면 유심이 들어오는 대로 대리점으로 배치해 예약한 분들 우선으로 유심을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유심을 복제해 다른 단말로 기기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2218만 명으로 집계됐다. SKT는 이날부터 T월드 대리점 및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 업무를 중단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할 방침이다.
SKT는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실제 금전 피해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나 수사기관 쪽에서 접수된 바로는 해킹 이후 지난 2주간 불법적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라든가 고객 계좌 정보가 털려서 금액이 나갔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직 파악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센터장은 "지금까지 없다고 안심해도 되느냐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면서 "유심보호서비스와 또 추가되는 이중, 삼중 조치를 취해 고객들이 최대한 더 안심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가입자 유심 정보 해킹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든 안했든 (피해는)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SKT 해킹 사태 관련 질의에 "SKT의 귀책 사유로 해킹이 발생해 고객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이날 브리핑에서 SKT는 입법조사처 해석에 대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결론이 나면 저희가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