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은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재화 등 약 675억 원(18만 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티몬 및 위메프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후 9월부터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티몬 및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