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3종(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부스터 증폭기·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을 판매했다.
그런데 의상 인챈트 스톤상자32의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1.18~8배 가량 높게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희귀 구성품 획득 확률을 5배 과장했다.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2.5%에서 2.272%로 낮아졌지만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 아이템’을 판매했다. 구성품 획득 확률은 실제보다 1.76~3배 가량 부풀려졌다. 7%로 공지한 확률 아이템의 실제 획득 확률은 3.97%였으며 1.00%로 공지한 아이템의 획득 확률은 0.32% 등이였다.
다만 판매대금(그라비티 1억 2400만 원·위메이드 3억 6200만 원)을 환불해 주고 보상 아이템 지급 등 소비자 피해보상을 한 점에서 공정위는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