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윌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공인중개사와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며 모집기간마다 ‘기간한정’ 혜택·파격할인 등의 단어를 사용해 광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단기·경단기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상품을 판매하며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광고에 표기된 마감일자와 특정시점까지만 △특정가격 △가격할인 △특별구성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는데, 해당 시점이 지났음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해 사실상 동일한 가격·구성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해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에스티유니타스는 광고 하단에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다’는 문구를 작거나 흐리게 표시했는데, 중요정보를 배경색과 유사한 색 혹은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게 했다.
에듀윌은 매출 증진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2022년 12월과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 고가 상품을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의 광고를 기만적 광고행위로 판단, 에듀윌에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에듀윌의 부당 경품광고는 이벤트 참가자 전원에게 강의 할인 쿠폰을 제공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격증·공무원 시험 대비 관련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 등으로 반복되는 기간한정 광고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서비스 시장의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