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유료방송 셋톱박스 시스템반도체를 국내 제조사에 공급하며 벌인 갑질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가 1월 2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 등과의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시스템반도체 부품 수요 과반수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해당 조건으로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이러한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31년까지 매년 브로드컴으로부터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보고 받는다.
브로드컴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지원과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지원, 반도체 분야 중소 사업자 홍보 활동 지원 등도 시행한다. 상생기금으로 130억 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에 31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