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업체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구리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은 학교장 입찰을 통해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복을 일괄 공급받는 방식이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 중이며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위 업체들은 교복 입찰에 참여해 가격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참여자 부족으로 인한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학교 정보와 입찰 금액 등을 공유했다. 정보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서 유찰을 막는 방식으로 이른바 짬짜미를 벌였다.
위 업체들은 총 4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계약을 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로 인해 교복 입찰 시장 경쟁 저해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며 부당 공동행위가 1개월 미만에 그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