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한 바 있다. 이후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담합은 상시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 해 특정 이동통신사에 번호이동 가입자가 늘면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거나 반대로 가입자가 줄어들면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담합 이전인 2014년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3000건 수준이었지만 담합 이후인 2016년 200건 아래로 급감했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 6200만 원 △KT 330억 2900만 원 △LG유플러스 383억 3400만 원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