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 광고법 하위 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등의 사업자는 사업장 게시물 및 고객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헬스장 사업자가 중요 정보 게시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이행을 유도한 후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상반기 중 고시를 개정해 ‘체육교습업’을 가격표시제에 포함한다. 중도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격표시제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해당 가맹본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이 체력단련장업 관련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의 내용을 직접 교육‧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