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 14.71%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래로봇 사업 확장을 위해 약 868억 원을 들여 지분 20.29%를 추가 확보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2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휴보 랩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전문기업이다.
공정위는 수직결합, 수평결합 여부를 판단했고, 삼성전자 및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업자가 아니라 수평결합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 제조 과정에서 로봇의 제조와 구동에 디램 및 낸드플래시 등의 반도체 활용,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자를 활용해 수직결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을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삼성전자나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 경쟁 업체에 디램이나 낸드플래시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올려도 다른 곳에서 대체재를 살 수 있어 경쟁 제한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일본과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