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알코리아는 싱크대 및 도넛 진열장 등 38가지 항목을 필수품목으로 정해 가맹본부에서만 사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항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정보보고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상 경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까지 과도하게 선택권을 제한했고, 다른 가맹사업 본부가 해당 항목 등을 필수가 아닌 권장품목으로 지정한 만큼 동종업계 관행과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