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2023년 5월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할 것처럼 말하며 하도급업체 A사에게 자신과 거래한 5개 수급사업자에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 달 후에는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달라고 했다. A사는 해당 요구를 받아들였다.
A사는 향후 계약이 성사되면 돌려받기로 약속했지만 디디비코리아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A사는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빠졌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며 관련 5개 사에 대한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했다”며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