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 수준의 계열사를 만들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선 후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차남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 결과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 8575억 원, 분양이익 1조 3587억 원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 원 중 243억 원만 납부하라고 판단했다.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보증 2조 6393억 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 원 규모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해서는 기존 공정위 처분을 유지했다.
호반건설은 남은 과징금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2심제로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호반건설은 총수 2세 회사가 진행하던 공공택지 사업 PF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한 건설공사를 넘겨준 것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