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트코는 개인용 회원권인 ‘골드스타’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와 사업자용 회원권인 ‘비즈니스’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중 ‘골드스타’와 ‘비즈니스’ 회원권만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했다.
그동안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은 온라인에서 회원가입은 가능했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해야 했다.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2종은 상품 가액의 일부(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00만 원)를 적립해주는 프리미엄 회원권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는 온라인 완결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 조치 이후로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자로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