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체 브랜드(PB)인 ‘무신사 스탠다드’의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달아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무신사가 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소비자가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는 ‘에코(eco)’라는 표현을 쓴 게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무신사의 광고가 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 모두 인정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무신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사 제품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실제로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반면 공정위는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로 이어지는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무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무신사는 공정위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패션 브랜드 '탑텐'을 보유한 신성통상에도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신성통상은 무신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조가족 제품에 '에코 레더' '친환경 가치소비'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패션 업계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그린워싱 표시·광고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