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험생은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를 통해 대학에 지원한다. 위 두 대행사는 각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결과 유웨이와 진학은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들에 △학교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 △체육대회 후원금 △음악회 후원금 등의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 △복합기 △노트북 △단체복 등의 물픔을 제공했다.
유웨이어플라이는 2013년부터 93개 대학에 총 48억 9900만 원 상당을, 진학어플라이는 78개 대학에 46억 9192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학교발전기금·후원금의 제공이나 물품제공은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원서접수 대행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나 원서접수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정성, 동시접속 능력 및 장애처리 능력 등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학교발전기금·후원금의 제공이나 물품제공은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금전·물품 제공행위로 인해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가격 경쟁이 둔화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