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후원방문판매업체로 등록돼 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 구성이 다단계판매와 비슷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주기에 다단계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으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후원수당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의무를 면제 받는다.
후원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한 리만코리아는 후원수당 지급 단계를 1단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는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파워매니저->매니저->세일즈플래너->플래너’ 등 3단계 이상 판매조직을 구축했다. 교육시행사 지사장,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방문판매업체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리만코리아는 이처럼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로 가입해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을 허용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
리만코리아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에서야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했다. 리만코리아는 공정위에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