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대학교 등록금 인상률이 4.7% 이내로 제한된다.
▲ 지난해 6월 열린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모습 |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이 내용을 담은 2013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2010∼2012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이 산출되는 것이다.
2011년 최대 인상률은 5.1%, 올해는 5.0%였다.
교과부는 최대 인상률을 어기는 대학에 정원 감축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같은 행정ㆍ재정 제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등록금을 깎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우대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