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에 대한 조직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고인은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행위의 예시로 고인이 tvN '유퀴즈 온더 블록'에 출연한 뒤 선배 기상캐스터로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한 것을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선 불필요한 발언이 수차례 이어진 점, 고인이 사회초년생인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던 고인은 2024년 9월 28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세상을 떠났다. 유족 측은 가해자와 MBC 측의 사과가 없었다며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특별 근로 감독에 착수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유족은 A 씨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A 씨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무변론 판견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나, A 씨가 선고 이틀 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해당 소송의 변론기일은 조만간 지정될 전망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