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전날(23일) 오후 9시 45분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끊었다.
이후 피해자는 문자로 “현재 강압적인 상태에서 이동 중인데 통화가 불가능하다”고 신고해 차량의 현재 위치와 타고 있는 차의 종류를 경찰에 알렸다.
문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10시 55분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사거리에서 의심 차량을 발견해 피해자를 구조하고 운전 중이던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가둔 뒤 전주와 완주군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