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아파트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전체 696세대 중 606세대가 공실인 상태이며, 관리주체 간의 갈등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2024년 2월부터 수도요금 체납이 이어졌으며,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고질 체납수용가로 분류돼 왔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와 중부수도사업소는 체납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합, 관리사무소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합장과 면담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쳤다.
또한 조합이 토지교환 대상자로부터 별도로 관리비를 수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징수 전략에 반영, 납부유도와 함께 체납처분 방침을 설명하는 등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게 됐다.
박정남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징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과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이뤄낸 성과로, 앞으로도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 형평성과 요금 질서 확립, 상수도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