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경정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조정·카누 경기를 위해 조성된 국가 체육시설이다. 이후 체육 활용 목적이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현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성 경정사업장으로 운영하며 수익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금관영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해당 부지는 미사강변도시에 인접해 있고 도시계획상 '미사경정공원'으로 지정된 공공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목적이 아닌 수익 중심의 사행성 사업에 이용되고 있다"며 "이는 공공시설의 본래 목적과 공익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 의장은 특히 경정 운영에 따른 교통 혼잡, 주차난, 소음,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재산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국유지라 하더라도 지방자치 시대에는 공익적 가치와 시민의 권익이 우선되어야 하며, 해당 부지는 당연히 시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사익 중심의 국유지 운영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국가는 정의와 상식, 상생의 원칙에 따라 해당 부지를 하남시에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