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3일 고 김충현 씨의 빈소를 찾았다. 권 후보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되어 고인의 원한을 씻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며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 김충현 씨는 2일 오후 2시 30분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김 씨는 기계실에서 홀로 작업 중이었으며 A 씨는 2층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계에는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버튼이 있었으나, 김 씨 혼자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고 김용균 씨는 사고 당일 9·10호기 발전소 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 이상을 확인하다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다.
김용균 씨가 사망 이후 국회에서는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2020년 1월 개정·시행했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김용균 씨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이었으며, 김충현 씨도 한전KPS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고로 김용균법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지에 대해 여론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어제(2일) 김 씨가 소속한 한전KPS 하청업체의 대표이자 현장 소장인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