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초고령사회는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사회 시스템 유지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이로 인해 법적 정년을 연장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40년 314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50세 이상 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48.6%(2024년)에 이르고 있어 이들의 계속 고용 여부가 지역 경제 및 기업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하는 경기도 내 5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의 32.2%에 그쳤다. 특히 5~9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는 80.7%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가운데 60.5%는 정년 연장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인건비 부담과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반면, 정년 이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는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사업체 중 19.4%가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제조업체의 경우 그 비율이 30.1%에 달했다. 10~100인 미만의 제조업체 중 다수는 퇴직자의 60% 이상을 재고용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근로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퇴직자 재고용 사유로는 ‘업무 역량이 높고 익숙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는 재고용이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생산성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제조업의 경우 신규 채용 인력의 86.3%가 40대로 나타나, 생산성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는 상반된 결과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임금삭감 없는 고용안정 중심의 제도를 희망하는 노동계와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업 측의 의견을 담았고, 고령자의 인적자본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 고용과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법적 의무화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자율적으로 재고용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 과정에서 재고용 제도의 운영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업은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중고령 인력의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기업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 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모델이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감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도가 향후 중고령자 고용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