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에콰도르에서 거주하며 한국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망○’ 사이트를 운영했다. A 씨는 해당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A 씨는 2012년 12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오피○○’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했으며, 국내 공범들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해 범죄수익을 에콰도르로 송금받았다. 해당 공범들은 음란물유포방조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2022년 유죄가 확정됐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은 해당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수년간 추적한 끝에 A 씨가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히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 A 씨를 송환했다.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 건이 최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에 대해, 에콰도르 당국, 양국 대사관, 인터폴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전세계 어느 곳도 범죄의 처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고,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