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접수한 평택경찰서는 평택시 서정동 소재의 한 오피스텔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30대 남성과 함께 있었다. 경찰은 30대 태국 여성을 구조하는 동시에 성매수남인 30대 남성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포주에게 한 달가량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포주를 추적 중이다.

검거된 중국인 여성은 군산 나운동 일대에서 마사지 업소 두 곳을 건전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홍보하며 운영했지만, 실제론 중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회당 8만~10만 원을 받고 몰래 성매매를 알선했다. 관련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해당 마사지 업소에 잠입해 성매매를 적발했다. 경찰은 검거된 중국인 여성 업주 위에 총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법원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다. 5월 11일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지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20대 태국 여성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연 관계인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우선 불법 체류 중인 태국 여성 3명을 고용한 뒤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여기까지는 기존 성매매 조직들과 유사하다. 이후 선불금을 떼먹고 도주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감시에 가까운 관리에 돌입했다.

4월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나왔다. 4월 19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영리약취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C 씨와 연인 관계인 40대 태국인 여성 D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마사지 시술업소를 운영하던 C 씨는 2024년 10월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에게 업소 근무를 조건으로 선불금 1600만 원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했다. 태국인 여성은 어렵게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 이에 C 씨는 D 씨와 함께 태국인들이 이용하는 단체채팅방에 해당 여성을 잡아 오면 500만 원을 준다는 글을 올렸고 결국 다시 붙잡았다. 이후 잡혀온 태국인 여성을 감금한 뒤 빌려준 돈 1600만 원에 잡아오는 데 들어간 비용(600만 원)을 더해 2200만 원을 갚으라고 압박했다.
태국인 등 불법 체류 중인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 도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지만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4월 9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40대 남성 업주 E 씨 등 4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E 씨 일당은 구로구 소재의 한 일반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불법체류 30대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오피스텔이 초등학교와 불과 8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150m 떨어진 거리에는 중학교도 위치해 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그것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밀접한 지역에서 성매매가 벌어지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성매매를 한 태국인 여성과 성매수남을 검거했으며 업주와 오피스텔 제공자 등도 연이어 검거했다.
경찰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인근 유흥업소 집중 단속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문제의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다. 단속이 집중되는 유흥가를 피해 학교 인근 주택가까지 파고든 성매매 업소가 학교 인근 유흥업소 집중 단속으로 겨우 적발됐다.
전동선 프리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