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후보 사퇴 후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한 경우 처벌토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사퇴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법 조항이 명확치 않아 처벌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직을 사퇴해준 대가로 선거가 끝난 뒤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장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