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던 신혼부부가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결국 덜미가 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5만 원권과 1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강 아무개 씨(31) 부부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 부부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울산, 부산, 양산 등지의 재래시장을 돌며 총 33회에 걸쳐 153만 원의 위조지폐를 상인에게 주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13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범행을 위해 컬러복사기를 구입한 뒤 두께가 얇은 용지에 5만 원권과 1만 원권을 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지폐를 만든 후 주로 어두운 초저녁 시간대를 노려 채소가게, 노점상, 잡화점 등을 돌았다. 몇 천 원어치를 사고 위조지폐를 내밀어 진짜 화폐를 잔돈으로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두 사람은 올해 10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울산 울주군에서 원룸을 얻어 생활해왔다. 남편 강 씨는 최근 한 달 정도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일해 150만 원 상당을 벌었으나 그만둔 상태며, 현재 강 씨의 아내는 임신 9주차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조지폐에는 진짜 지폐에 있는 홀로그램, 은선, 숨은 초상화 등이 없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