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1년 간 매년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안건으로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은 일부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이사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바 있다. 또 임직원 이메일 내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주총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롯데그룹의 위기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서 당연한 역할”이라며 “주총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쇄신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1.77%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대표로 있는 광윤사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28.14%를 가지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