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 위반 당사자는 기업이 66.1%(751건)으로 과반이었으며 개인은 33.9%(386건)을 차지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659건(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전대차 159건(14.0%) △부동산거래 100건(8.8%) △증권매매 49건(4.3%)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529건) △변경신고 및 보고(499건) △사후보고(89건)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해외 소재 법인에 송금하고 법인 지분을 취득했으나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이라고 밝히지 않아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 사전신고를 했지만 지분 매각 후 3개월 내 변경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등도 있었다.
현행 외국환 거래 법규는 1달러만 투자해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지분투자 내용 변경 및 대부투자 만기 연장 등 기존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에도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 취득 및 증여, 상속에도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취득 후 소재지 및 취득가액 등이 달라지면 변경신고도 마쳐야 한다.
금전대차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금전 거래가 있을 때 사유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금리나 대출 기간 등 금전 거래 조건 변경 시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당사자는 거래를 신규로 하거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기관에 신고·보고를 이행해야 한다”라며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