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는 “다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고, 증선위에 관련 내용을 넘겼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상장에 따른 지분 매각 차익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했고, 4000억 원의 이익을 정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속인 뒤 하이브 주식을 지인 사모펀드에 매각하게끔 한 것으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