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승희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김포시 하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11일 오전 10시 54분쯤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A 씨의 어머니 B 씨의 직장 동료로서, B 씨가 출근하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겨 집으로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아버지와 형을 방 안에서, B 씨를 부엌 쪽에서 발견했으며, 이들 모두 숨진 상태로 사후강직이 나타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혈흔이 발견됐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이 잔소리해 화가 났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구의 시신을 부검한 뒤 "흉기에 의한 상처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7월 13일 오후 3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 왜 부모까지 살해했느냐", "평소에도 형한테 훈계를 많이 들었냐",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