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1.46% 기록… 법정 기준 ‘상회’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은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1.46%(총 구매액 687억 원 중 10억 원)에 달해, 법정 의무기준인 1%를 초과 달성했다. 2023년에는 0.15%(9336만 원)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양평군은 전진선 군수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실무진의 협업을 통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앞서 양평군은 복지부에 2024년 계획 구매비율을 1.12%로 보고했으며, 이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5년에는 구매 목표를 1.11%로 설정한 상태다.
# 양평교육지원청 6년만에 ‘첫 1% 돌파’…양평공사 실적은 오히려 하락
양평교육지원청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5년 연속 법정 기준 미달이었던 구매비율을 2024년 1.16%로 끌어올리며 기준을 초과했다. 이는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매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이 이룬 성과로 평가된다.
반면, 양평공사는 2023년 1.58%에서 2024년 0.91%로 하락, 4년 만에 다시 법정 기준에 미달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양평공사는 2021~2023년까지 3년 연속 1%를 넘기며 모범 사례로 꼽혔던 만큼, 이번 실적 하락은 아쉬움을 남긴다.
# 2025년부터 의무비율 1.1%로 상향…실적 미달 기관 ‘의무교육’ 적용
2025년부터는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1%에서 1.1%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제품·서비스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3년 연속 실적 미달 기관은 대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 재활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모든 공공기관이 법정 비율을 지켜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08년 지정된 양평꿈그린(사회복지법인 씨엘)과 2009년 지정된 창인직업재활시설(사회복지법인 창인원) 등에서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들이 각종 판촉물과 사무용품, 비누와 참기름 생산 등을 하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