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에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를 견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사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 국무위원회 심의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해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또한 폐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 5월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