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국내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나. 미장(미국 주식시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나”라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원인은 “배당 분리과세 받자고 양도세 20%씩 내면서 배당금 몇 % 세금 아끼면서 국장을 홀딩(보유)할까”라며 “배당 분리과세는 몇 푼 되지도 않는 혜택이다. 필요 없다. 미장에 주식 우상향하면서 배당 더 잘 주는 곳들 많다. 그러니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7월 31일 ‘부자 감세’를 없애기 위해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안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는 분석이 있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8월 1일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3119.41로 전날(3245.44) 대비 3.88% 떨어졌고, 코스닥 지수는 772.79로 전날(805.24.) 대비 4.03%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반대 여론 진화에 나섰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