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의왕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이달 18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후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오는 9월 중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