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사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이었다. 나머지 25.5%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센서‧카메라‧모터‧바퀴‧브러시 등 다양한 부품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게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피해회복률은 계약‧거래 관련에서는 84.1%지만, 제품 하자는 56.5% 수준이었다. 사업자가 하자 인정 거부, 소비자 사용 과실 등을 주장하는 등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자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공간‧사물 인식 불량’이 24.9%(42건)를 차지했다. ‘작동 불가‧멈춤’(17.8%, 30건), ‘자동 수급‧먼지통 비움’(17.2%, 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물청소 기능이 포함된 제품의 누수 피해도 10.7%(18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기도 하는 만큼,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