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매장 일대를 통제하고 특공대를 투입해 1시간가량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해 신고 접수 약 1시간 40분 만인 오후 2시 50분쯤 상황을 종료했다.
이번 폭발물 수색은 앞서 SNS에 한 누리꾼이 "(패스트푸드점이) 배달도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고 올라온 게시글을 보고 시민이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가 접수된 건물은 병원과 학원 등이 입점해 있어 당시 내부에 있던 상가 이용객 400여 명이 대피했다.
경찰은 SNS 협박 글에 대한 캡처본 등을 확보하고 작성자 추적에 나섰으며, 검거 시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실제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공중협박죄가 적용되며,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