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4시 27분쯤 경찰청 민원 콜센터에 전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뭐라도 가져가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력 8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고, 이날 오전 5시 18분쯤 안양시 만안구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