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별 상담 건수는 가방 330건(21%), 신발 228건(14.5%), 화장품 196건(12.5%), 음향기기 171건(10.9%), 의류 147건(9.4%)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 중 가방 관련 상담 건수는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고, 고가의 해외 브랜드 관련 제품이 많았다.
소비자원이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8곳에서 판매되는 상품 147개를 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40개 중 29개(72.5%)가 공식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2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정품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서는 상품 게시글 27개 중 14개(51.8%)에서 ‘정품급’ 등과 같은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됐다. 또한 18개(66.7%)는 카카오톡 등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8개 플랫폼 모두 가품 신고가 가능했으나 4개 플랫폼은 신고 방법이 외래어로 표기돼 있거나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신고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가품인지 모르고 산 소비자 500명 중 약 절반인 245명(49%)이 상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90명(36.7%)은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해서’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절반이 넘는 293명(58,6%)은 가품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환급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환급 절차의 복잡함과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응답이 60.4%로 주를 이뤘다.
반면 상품이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중 68.4%(342명)는 가품 유통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쇼핑몰 내 가품 판매 차단 대책 마련 △SNS 내 가품 관련 키워드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